진눈깨비 때문에?…강화 총기 탈취 사건의 전말[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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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3일, 총기 탈취사건 범인 조영국(36) 씨에 대해 1심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다 순찰하는 군인들이 눈에 띄자 '총기를 빼앗아 강도에 활용해야겠다'고 결심,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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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8년 4월 3일, 총기 탈취사건 범인 조영국(36) 씨에 대해 1심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007년 12월 6일 인천 강화도에서 총기탈취사건이 발생, 전국에서 검문검색이 벌어져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범인 조영국 씨는 이날 인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병사들을 찌른 뒤 K-2 소총 1정,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박모 상병이 사망했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목격자와 생존 병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조씨를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언론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조씨는 잠적 후 도피를 시작했다.
군과 경찰은 즉시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범인은 검거되기 전까지 엿새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문검색의 허점을 드러냈다.
오리무중이던 수사는 11일 부산에서 총기 은닉 장소를 적은 범인의 편지가 발견되면서 급진전됐다. 경찰은 총기 은닉 장소에서 총기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편지에서 나온 지문을 바탕으로 12일 서울 종로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범행수법과 경찰 추적을 따돌려온 것 등을 고려해 범인이 특수부대나 해병대 전역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으나 조씨는 추정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진눈깨비가 많이 내리자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강화도 일대를 배회하다 순찰하는 군인들이 눈에 띄자 ‘총기를 빼앗아 강도에 활용해야겠다’고 결심,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전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하고 10년간 사귀어 온 애인과도 헤어진 뒤로 외부 접촉을 기피하는 등 사회폐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찢어진 앞머리 부위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거울을 보며 일반 실과 바늘로 6바늘을 꿰맨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씨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을 해쳤기 때문에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군용물강도상해 등의 군법을 적용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총기탈취 목적 달성을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급기야 초병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초병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근무 중인 군인이 범행 당한 위치가 민간인도 통행하는 길이라 초병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가 적용됐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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