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러덩’ 야외노출 즐기는 아내 취향...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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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등 아내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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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자리서 성관계 얘기, 가슴 노출하기 등
아내 "나는 브랫 성향"...장난친 후 굴복 시켜주길 원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야외에서 가슴을 노출하는 등 아내의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내가 브랫(Brat) 성향이라더라.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했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사전적 의미로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이다.
A씨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쳐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그렇게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한 번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라고 토로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고 한다.

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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