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에 있으려면 돈 내놔"…불법 체류자 협박한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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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현금을 받아내려고 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감 이 모 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 모 씨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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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현금을 받아내려고 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감 이 모 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찰의 정보원과 통역가 역할을 하는 정 모 씨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200만 원을 요구한 뒤, 돈이 준비되지 않자 150만 원, 다시 1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자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며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아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경찰복을 입고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현금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 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한 뒤 정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잘못 판단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반면, 정 씨는 "통역 업무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와 이 씨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달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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