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분증 제시 요청 시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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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일 '나이 확인'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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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나 술 등의 구매 시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2일 '나이 확인'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및 매체물의 구매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량한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목표로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의 마지막 단계였다.
앞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청소년 보호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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