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주장하며 제기한 절차 문제…헌재는 8년 전에 이미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절차 상의 문제'인데, 이미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줄곧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담당 상임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가 없었으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성건/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3일) :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측이)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해당 절차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8일) :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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