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4:4 기각? 선고 전 하야?' 모두 불가능!.. 대통령실 당황하는 분위기 감지돼"
- 탄핵선고 기일 지정 긍정적.. '8:0' 도출 위해 노력했을 것
- 하야? 정치적 선언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가능
- 승복 메시지 내야 할 사람은 尹.. 민주당에 할 얘기 아냐
- 한덕수, 尹 선고 이후에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책임져야
- 대통령실, 표면적으론 복귀 얘기하나.. 당황하는 분위기도
- 헌재, 상식적 판단 안 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與, 승복 거론? 조기대선 보이콧 할 수 없으니 태세전환
- 이재명 사법리스크 사라져.. 檢, 캐비넷 열고 도덕성 공격할 것
-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국 반의 반만이라도 수사하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갑자기 못 오셨습니다.
☏ 최민희 >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선고기일이요.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총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 최민희 > 일단 국민이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복장이 터졌는데 일단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한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한덕수 7 대 1 기각을 맞혔던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날 선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힘 쪽에서 4월 5일 이전에 기일을 잡으면 인용이고 4월 5일 4월 11일 이렇게 잡으면 기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 진행자 >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그렇지만요. 궁금해하시니까요. 청취자 분들이. 몇 대 몇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 최민희 > 저는 그런 건 예상 못 하지만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용이 결정된다면 가능한 8대0 도출을 위해서 매우 재판관들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5대 3 고착구조다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일단 헌법재판관들이라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이 있기 때문에 나름 중립지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파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적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동안에 국힘이 헌재를 매우매우 압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박이 공개적으로만 됐을까, 저는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일부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평결 끝난 이 상황이 4대4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대 섞인 주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받글 수준인데 하야 얘기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선언, 정치적으로 혼자 마음대로 선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최민희 > 그것은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받글을 저도 받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파면은 어차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인데 정치적인 선언을 해서 얻을 게 없을 것이다.
☏ 최민희 > 네, 없어 보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과 함께 이루어져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주장은 아실 테니까요. 민주당 왜 승복 목소리 안 내냐, 승복 촉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국민의힘이나 승복하시고요. 정말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피청구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헌재 판결을 다 승복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자격도 없고 비리 의혹에도 휩싸여 있는 분인데 헌재에서 4대4 기각했을 때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에도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시킨 공무원들에 대하여 한덕수 총리까지 기각했지만 다 인정했어요. 오히려 헌재에 승복 안 하는 건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죠.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민주당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 최민희 >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 임명 안 하면 파면 선고 이후에도 안 하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시간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최민희 > 일단 헌재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셨습니다. 의장이. 그것은 5명을 인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헌재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했던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 아니다. 마은혁 임명 안 한 게. 이런 취지로 한덕수 기각 입장을 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90일이 지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위헌적인 행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다만 금요일 날 너무 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릴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피청구인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마은혁 임명할 것이다, 그때도 탄핵 대상이 됩니까? 그때는 고민스러워집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 최민희 > 고민스러워집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면.
☏ 진행자 >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파면 결정이 상식대로 나온다면.
☏ 최민희 >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임명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고 약간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된다. 다시.
☏ 최민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선고 심판정에 나올까요? 모르시겠지만.
☏ 최민희 > 그것도 굉장히 위험을 안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고 결과에 따라 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들어갈 때는 대통령 신분 나올 때는 일반인 신분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 최민희 >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나오더라도요. 상식선에서 나온다면 얻을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고가.
☏ 최민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분위기를 어떤 분들은, 그동안 뭘 차분하게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선동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불안감일 텐데 대통령실에서요.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린다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들은 거 아니야,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희 >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헌재의 4월 4일 선고기일 지정은 보통은 이틀 전에 하는데 그것도 3일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취재한 기자들과 제가 또 기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몰랐던 것 같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몰랐던 것 같고 사실 민주당도 몰랐고요. 다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헌재는 국민의힘이나 용산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가자 기획하고 조선일보가 어제 18일까지 선고하지 마라, 이런 기사도 썼습니다만 그런 요지의. 그런데 다 희망사항이지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희망사항이라는 전제 아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용산은 지금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안에 내부 분위기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 최민희 > 일부를 들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기자들에게 뒤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방송으로 다 본 사안이잖아요. 국회에 군대가 침탈하고 선관위 침탈 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즉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걸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이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봤고 포고문 보시면 포고문이 위헌이에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다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다. 게다가 판사들을 체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있지만 명단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초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읽고 도장 찍은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손타기 전에 검찰에서 쓴 조서는 증거로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상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헌재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핵안이 상식적으로 인용된다고 전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면 바로 관저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 고친다고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관저에 나가서 앞으로 향후 정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최민희 >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은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피의자가 아니죠. 피고인이에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될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하여 그동안에 제기했던 많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고속도로 건도 다시 조명받고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특권이 다 없어져요. 대통령으로서.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아직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인데 파면되면 한순간에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달라집니까?
☏ 최민희 > 예.
☏ 진행자 > 검찰이 그동안 눈에 노골적인 봐주기 비슷한 행위를 보여서 쉽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최민희 > 봐주기 비슷한 게 아니고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가 지금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게 만들었죠.
☏ 진행자 >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데요.
☏ 최민희 > 자발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없고요. 국회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권한 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드느냐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민적 압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국힘 내부가 복잡해집니다. 경선하셔야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 압박이지만 국힘 대선 주자들도 명백한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그냥 둡니까? 사실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받고 몇 번을 해야 될 텐데 검찰이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대는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 내놓고 논문 취소도 안 하고 학위 취소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여당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그 많은 인원이 오른쪽 끝으로 저렇게 달려갔는데 조기 대선 체제가 들어서면 갑자기 태도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최민희 > 아까 여쭤보신 민주당이 왜 승복 목소리 안 내냐 이 말은 자신들은 승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민주당에 승복하라는 이 말 때문에 거꾸로 저들이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보니까 권성동 대표도 당연히 헌재 결정은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한 발을 빼기 시작한 게 아닌가 계속해서 헌재 불복 프레임으로 가면 대선 보이콧 하셔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승복 얘기하는 속셈에는 앞으로 하여튼 태세전환을 위한 복심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군요.
☏ 진행자 > 여당의 주요 공격 재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공격포인트가 안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심 판결로.
☏ 최민희 >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근데 2심에서 바로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재판들도 다 저희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언론에서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리스크라고 늘 생각했던 게 없어졌고요. 어떤 공작적 공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민주당 전체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다 뒤져서 검찰이 캐비닛이 있는지 없는지 총 활용해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정치 검찰의 정말 민주당 공격의 마지막 수인데 말도 안 되는 탄압일 텐데 민주당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똘똘 뭉쳐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갔듯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성 공격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도 선거 치렀습니다만 돈선거 못해요. 그런 것도 큰 지진이 난 뒤 끝에 아주 작은 여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여진 정도를 생각하시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을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최민희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시던 심우정 씨 딸 심민경 씨 관련하여 제가 오늘 페북을 썼는데 조국네 반의반이라도 수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엔 취업 비리 의혹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의 특혜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하는 거고 학사 학위자의 경우는 관련 경력 2년이 있어야 되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고 그 당시에 심 모 씨가, 그리고 관련 경력이 2년이 안 됐습니다. 일단 거기서 저희가 문제 제기합니다. 의혹이 있다.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 이게 8개월 경력이고요. 두 번째 의혹 두 번째 단계의 의혹은 아까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던데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최종 합격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저는 외교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최종 면접 진행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피해자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자격요건이 바뀌어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그래서 심우정 씨 딸이 이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해당 분야 경력 2년이 필요한데요. 총 35개월의 경력을 써냈습니다. 외교부가 그동안에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8개월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경력들은 학부 시절의 인턴 활동, 연구생 활동 연구원이 아니에요. 연구생 활동 1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기준은 급여를 받는 일자만 경력이 되고요. 연구생이나 인턴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까지를 심우정 씨 딸에게만 아주 관대하게 외교부가 다 경력으로 인정해서 채용한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보가 온 겁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보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최민희 > 일단 고발할 거고요. 그럼 경찰은 수사할 거고요. 이거 안 되면 심우정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허위 경력을 냈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연구생을 해놓고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부도 누가 했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조국네 반의반만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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