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탄핵 관건…윤 대통령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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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인용의 기준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결정을 통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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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인용의 기준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이라는 기준은 대체 무엇이고, 과거 두 사건에서 헌재의 판단이 왜 엇갈렸던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결정을 통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둘째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와 국민 투표 관련 헌법 수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극적·수동적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국정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점,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점, 최 씨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등이 모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지 여부와 더불어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사실로 인정할지와 사실로 인정된 행위들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지가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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