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 “최씨 중형 선고해달라”

이윤화 2025. 4.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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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가 범인인 최모(26)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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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 어머니 B 씨 증인신문 진행
"1심 선고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 느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역 의대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가 범인인 최모(26)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 씨는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고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 경험했다”면서 “(최 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1심 판사는 재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황당한 설명을 했다”고 일갈했다.

B 씨는 “최 씨가 보여 준 거짓에 대한 상세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1만 5000명 넘는 시민과 함께 판사들이 구현해 줄 정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최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범행 직전까지는) 다툼이 없었다”며 “혼인 무효 소송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감추려던 치부가 드러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증거를 아는 딸을 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니 C 씨를 양형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5월 16일 오후 3시 공판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이날 C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B 씨는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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