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한 이렘·본느·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서 이렘에 과징금 7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원 등 총 1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newsy/20250402174225489ywkm.jpg)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서 이렘에 과징금 7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원 등 총 1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은 지난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장래 매출이 합리적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하고,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한 것이 적발돼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과징금 2,790만원 부과가 의결됐고,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의 경우 지난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해,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640만원, 대표이사에 760만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과징금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