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 친할머니 살해한 못난 손자 ‘징역 18년’
춘천/정성원 기자 2025. 4. 2. 17:22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할머니 B(7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드라마를 시청하던 B씨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강릉시 청량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으로부터 16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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