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법 국회 통과

정인선 기자 2025. 4.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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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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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구성 요건 가운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애초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알면서’를 또 한 번 넣은 건 가해자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확대 조항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에선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돌봄사가 여가부로부터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근거 또한 담겼다. 여가부는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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