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과 대표이사 등에 과징금 10억원
이율 2025. 4. 2. 17:04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계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원 등 모두 10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해 대표이사 등 3인에 과징금 2천79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천640만원, 대표이사에 760만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천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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