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훔친 귀금속 대학교에 숨긴 40대 2심도 징역 6년…“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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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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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압박감을 느꼈고, 검찰의 설득 끝에 한 대학교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1심은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은닉장소를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은닉장소를 진술해서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단이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강도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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