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는 현역 면제…재입대한 연예인들 있었다

진주영 2025. 4.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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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가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근무 태만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 외에도 젝스키스 강성훈, 이재진, 그리고 가수 강현수 역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재입대하거나 복무 형태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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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가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송민호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그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이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두 가지 제재가 있다. 첫째는 복무 연장으로 무단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이다. 무단결근이 8일을 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현역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2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했을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역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도 현역으로 전환된 전례는 없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네티즌은 과거 싸이의 재입대 사례를 언급하며 비교하고 있지만 싸이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근무 부실 문제로 자격이 취소되며 원래 병역 판정이었던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다. 

반면 실제로 재입대한 연예인 사례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코미디언 손헌수다. 그는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근무 태만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가수 천명훈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사실이 적발돼 재복무했다.

이 외에도 젝스키스 강성훈, 이재진, 그리고 가수 강현수 역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재입대하거나 복무 형태가 변경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연예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유명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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