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6급 공무원, 계엄 옹호 의원·국힘 비판했다 중징계 위기

김광수 기자 2025. 4.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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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6급 지방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국민의힘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가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남구는 부산시에 보낸 중징계 의결 요구서에서 "박씨가 국민의힘과 박 의원을 비판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따른 복무규정 9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와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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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관계자들이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남구 직원 박아무개(59)씨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광수 선임기자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6급 지방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국민의힘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가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비리 혐의가 아닌데도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 후 연금 삭감을 당할 수가 있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2일 “부산 남구가 직원 박아무개(59)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 등 9명으로 꾸려진 부산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3월17일 박씨한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6~9급이 경징계(견책·감봉) 대상이면 기초단체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이면 광역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한다. 5급 이상은 광역단체가 중·경징계와 관련 없이 인사위원회를 연다.

박씨는 1996년 6월 9급 직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자원봉사와 교육을 받는 공로연수가 올해 6월30일 끝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중징계 날벼락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윤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고 2주가 되는 날이었다. 토요일인 이날 오전 11시께 박씨는 부산시민 50여명과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박씨 등은 박 의원한테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잠시 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자 박씨는 박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박 의원실은 1월6일 박씨를 포함한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남구 감사팀에서 박씨를 조사했다. 박씨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남구는 부산시에 보낸 중징계 의결 요구서에서 “박씨가 국민의힘과 박 의원을 비판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따른 복무규정 9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와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박씨는 “공무원은 보통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난 뒤에 징계를 요구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표적징계라는 의심이 든다”고 되받았다. 그는 “그날 박 의원실이 민원인을 만난다고 해서 불법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었을 뿐이다. 불법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박 의원을 비판한 것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고 말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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