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조선사 180억 부도내고 가족 회사에 근저당… 100여 명 채권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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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한 조선사가 최근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채권자 명단에 대표의 가족 회사들이 버젓이 포함된 데다, 기업회생 절차 직전 이 회사들을 동원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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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억 원 채무 감당 못해 부도
가족 명의 회사에 58억 근저당
"부채 탕감 노린 고의 부도" 주장

전남 목포의 한 조선사가 최근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조선사 대표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는 낸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채권자 명단에 대표의 가족 회사들이 버젓이 포함된 데다, 기업회생 절차 직전 이 회사들을 동원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년 간 목포에서 선박 수리업을 한 J조선사가 최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J조선사는 지난 2021년쯤 서해어업관리단의 '신형 하이브리드 지도선 3척'에 대해 711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뒤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당초 J조선은 수주한 지도선을 2024년 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22년 10월 법원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건조가 중단됐다. 수주 경쟁 업체였던 Y중공업이 J조선의 직접 생산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며 정부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J조선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따냈다며 Y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선 배를 건조할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J조선은 부지 소유주와 맺은 이면 계약이 들통났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
이후에도 J조선은 2023년 8월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 플로팅 도크 사업을 수주했지만, 납품을 하지 못했다. 재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면서 지난달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만 100여 곳에 달한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J조선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J조선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업회생 절차를 앞두고 H운수와 U조선에 58억 2,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H운수'와 'U조선'은 이혼한 배우자와 아들 명의 회사다. 피해업체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한 가족 회사 빚을 제하면 극소수 남게 된다. 채권자들이 J조선 대표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 부도를 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자재 남품업계 관계자는 "J조선 임직원의 임금을 H운수와 U조선에 빌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존재치 않은 채무를 만들어 낸 것도 확인됐다"면서 "또 이혼한 부인이 실제론 J조선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는 등 곳곳에서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작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업체는 "J조선이 최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 채권자들의 부채는 상당 부분 탕감하게 되는 만큼 재산을 빼돌린 뒤 고의 부도를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J조선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J조선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미 검찰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가만있겠냐"면서 "법정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이 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해어업관리단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사업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고 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다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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