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불 피해 가구가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토록 통신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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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영남 산불 피해 가구에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단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통신사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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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영남 산불 피해 가구에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단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어제(1일)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오늘(2일)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통신사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습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 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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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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