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아동학대로 337명 사망... 정서적 학대 9년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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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337명에 달했다.
지난 2월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며 "가정 내에서의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학대를 보면 감춰진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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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337명에 달했다. 정서적 피해는 2015년에 비해 2023년 5배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최근 'Data & Law'(2025-1호, 통권 제26호)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주제로,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대응을 조명했다.

◇ 아동학대 신고건수 9년간 꾸준히 늘어... 검거 건수는 7배 증가
보고서에 담긴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 자료(2015년 1월)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2.55%)했지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신고건수가 0건이었으나 2016년부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해, 첫해 신고건수는 1만 830명이었고, 2024년에는 2만 9735명으로 이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건수가 늘면서 검거 건수 또한 2015년 1719명에서 2024년까지 1만 2786명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적학대를 포함하는 아동학대 개념이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4년 1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며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기 시작했고, 2016년 5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2020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역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불가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이 점점 강화되고 보완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피해아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9년 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337명
특히 정서적 학대는 2015년 2046건에 비해 2023년 11094건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등 다른 아동학대 유형과 달리 그 피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4년 관련 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정서적 학대 관련 신고 수치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동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337명이다.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으로 해마다 수십 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지역은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85.9%로 제일 많았고, 이어 대리양육자 7.3%, 친인척 3.0%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은 13~15세(24.6%), 10~12세(23.9%), 7~9세(18.3%), 4~6세(12.1%), 16~17세(10.7%), 1~3(8.8%) 순으로 많았다.
학대자 연령은 40~49세(48.9%)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어 30~39가 25.5%, 50~59세 15.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연령층에서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며 "가정 내에서의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학대를 보면 감춰진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초·중·고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유형화해 '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에서 맡아 오던 아동학대 사례 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했다. 전담공무원수는 2020년 292명에서 2023년 3년 새 880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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