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살인자라고” 오열한 김수현, 故 김새론 유족 상대 120억 손배소‥재판부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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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
4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족, 이모로 알려진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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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
4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족, 이모로 알려진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심리할 예정이다. 소송 가액은 120억 원이다.
앞서 배우 김새론은 김수현의 생일이었던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후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부터 김수현과의 교제가 있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응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그는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하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유족 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분,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 분을 상대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방금 김수현 배우가 언급했던 감정서들을 증거로 첨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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