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도 ‘계정공유 금지’…소비자단체 “연 단위 결제자에 불이익”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4.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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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 연간 단위 요금 결제자 상당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4∼31일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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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항의 빗발치자 6월 말까지 변경된 정책 적용 유예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티빙 화면 및 오리지널 작품 이미지 ⓒ티빙 제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 연간 단위 요금 결제자 상당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4∼31일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는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항의가 빗발치자 오는 6월 말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존 티빙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 기준으로 설계돼 가구 외 계정공유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기존 계약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면서 보상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정공유 변경 정책 적용을 7월로 연기한 데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변경 자체는 사업자의 재량이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거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기존 가입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 계정 공유 정책을 유지하라"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고시하고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위치기반 로그인 등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투명한 기준과 감시 범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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