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했지만…현역 재입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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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현역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송민호가 근무 시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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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현역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출석 조사하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민호가 근무 시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현역 재입대'를 주장하며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또 형사처벌은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1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에서 송민호는 약 4시간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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