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준비금' 빗썸 1000억·업비트 4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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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가운데 빗썸이 업비트의 두 배가 넘는 준비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준비금 적립 의무를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계 법령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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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핫월렛 비중 적어 준비금 적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가운데 빗썸이 업비트의 두 배가 넘는 준비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 보호 준비금 적립금으로 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빗썸의 이익잉여금 1조300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거래소 중 최대 규모다.
빗썸은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적립했다. 지난해 말 빗썸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령이 요구한 기준의 3배 수준인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용자와 약속을 지킨 셈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준비금을 483억원으로 확정했다. 빗썸이 규정에 비해 넉넉하게 준비했다면, 두나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적정한 준비금을 마련했다. 특히 두나무는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인 핫월렛에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비중이 낮아 적립 규모가 크지 않았다.
거래소의 준비금 적립 의무를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계 법령은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게끔 했다. 거래소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 30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도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가입을 마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탈취·전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립금도 이용자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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