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금양 등 코스피 13개사, 감사의견 ‘비적정’[2024 결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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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H 필룩스(033180), 국보(001140), 삼부토건(001470), 세원이앤씨(091090), IHQ(003560), 웰바이오텍(010600), 이아이디(093230) 등 7곳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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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비적정도 7곳…즉시 상장폐지는 아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7곳에 달했다.

이번에 처음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DH오토넥스(000300)와 KC그린홀딩스(009440), KC코트렐(119650), 금양(001570), 다이나믹디자인(145210), 범양건영(002410) 등 6곳이다.
KH 필룩스(033180), 국보(001140), 삼부토건(001470), 세원이앤씨(091090), IHQ(003560), 웰바이오텍(010600), 이아이디(093230) 등 7곳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부적정, 의견거절, 혹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며,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다.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은 이의신청과 개선 기간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 신속화를 위해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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