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평해전 유공자 인정, 중국인 투표권 제한…고동진 잇단 `한동훈표 법안`

한기호 2025. 4.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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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일 사실상의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법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부터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 의원은 또 다른 '한동훈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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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장관부터 당대표 때까지, 외국인 地選투표권 상호주의 일관·강력 추진"
외인 투표권 81% 中국적자…高, 영주권 취득 3년→지속 거주 7년 선거법 개정안
본국서 韓국민 투표권 불인정시 맞배제도…高, 3월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지난 2024년 1월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회의원)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때 아이폰 대신 준비한 갤럭시를 꺼내 촬영했다.<연합뉴스 사진>
친한(親한동훈계) 소장파 모임인 'UNDER 73'(언더 73)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겨냥한 극우 일각의 친중 프레임에 반박하며 배포한 카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일 사실상의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법안을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부터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수혜자는 중국 국적자가 절대다수인데, 중국은 한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아 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겠단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親한동훈)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 설명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건 국내 정치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고동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상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의원실은 "3년이란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돼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고동진 의원은 또 다른 '한동훈표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이 전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무수행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경우, 기존 획일화한 상이등급 규정을 벗어나 당시 직무 성질·상황과 현재 활동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고, 소급적용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26일) 15주기 계기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어떤 인물을 진짜 기억하고 오래 기리느냐에 나라의 국격이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해전 용사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7명의 부상자가 나온 1연평해전에 관해선 "1연평해전과 그 이후 피해를 입고 고통받은 분들의 전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 의원의 입법을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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