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삼척서 5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주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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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장에서 5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4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 3곳에서 5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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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4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30~6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 3곳에서 5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수수료 1%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 업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손님을 모집, 이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져들도록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하다 1억 원까지 돈을 날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마다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했고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동지역에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개월간 충전과 환전 계좌 30여개 거래내역 10만여 건 분석,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 1억3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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