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직원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수도권 외)의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명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명당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수도권 외)의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명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명당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또 공제 금액은 1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만 돼도 공제받은 연도를 포함해 총 3년간 공제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등의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원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말 근무 인원을 합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수를 뜻한다. 매월 말일자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모두 입·퇴사 해당 월의 근무 월수에 포함된다.
신규로 사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업의 양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으로 고용을 창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아니라 승계받은 인원 등으로 계산된다.
사후관리로 상시근로자가 직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2차, 3차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 감소된 인원 만큼 기존의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제받은 세금 공제분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감소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준호 세연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택시 심야 할증요금 16일부터 인상… 2년 8개월 만 - 대전일보
- 총리실, 김어준 발언 반박…"대통령 순방 중 중동 대응회의 개최" - 대전일보
- 제천 송학면 사유림서 산불…담배꽁초 원인 추정 - 대전일보
- '공공기관 2차 이전' 윤곽 임박에… '통합 불발 위기' 대전·충남 혁신도시 촉각 - 대전일보
- 대전 미래 스포츠 거점 노린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오늘 첫 삽 - 대전일보
- 尹, 전한길에 "부정선거 실상 잘 전달… 국민 일깨운 대단한 토론" - 대전일보
- 李 "100조 원 규모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하게 집행하라" - 대전일보
- 외교부, 금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 - 대전일보
- 이장우 시장, 與후보군 작심 비판… "천안서 머리 깎고 예산에 플래카드" - 대전일보
- 李, 주가 조작 세력 겨냥 "이익 얻는 것 불가능하게 할 것… 빈 말 않는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