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직원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4.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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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수도권 외)의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명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명당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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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세연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수도권 외)의 경우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명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명당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또 공제 금액은 1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만 돼도 공제받은 연도를 포함해 총 3년간 공제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등의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원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말 근무 인원을 합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수를 뜻한다. 매월 말일자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모두 입·퇴사 해당 월의 근무 월수에 포함된다.

신규로 사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업의 양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으로 고용을 창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아니라 승계받은 인원 등으로 계산된다.

사후관리로 상시근로자가 직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2차, 3차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 감소된 인원 만큼 기존의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제받은 세금 공제분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감소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준호 세연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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