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졸피뎀' 밀수·유통하다 적발된 약사…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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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인 '졸피뎀'과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유통시킨 현직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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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인 ‘졸피뎀’과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유통시킨 현직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무단 소지 및 사용하거나, 수출·입 등이 엄격하게 제한·금지된다.

인천세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수사를 통해 해당 졸피뎀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에서 졸피엠 400정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영국과 인도 등에서 몰래 밀수입한 졸피뎀 대부분이 공항세관에서 적발돼 본인이 직접 수취한 졸피뎀은 400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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