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일, 창경궁도 닫는다…궁궐·박물관 관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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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중단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일 예정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은 취소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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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중단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문화시설은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은 관람이 중지되며, 선고 전·후일에 상황을 보고 휴궁을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또 궁궐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가유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일 예정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은 취소된다"고 전했다.
4일 오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도 변경된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잠시 쉬어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는 모두 휴관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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