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마늘주사 보장 제외…새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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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장 범위를 대폭 손질한 새 실손보험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의료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각종 주사와 같은 '과잉 진료 항목'이 이제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할 새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비급여 경증의 경우 30%인 자기 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 보상 한도는 5분의 1로 축소됩니다.
과잉진료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온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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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장 범위를 대폭 손질한 새 실손보험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각종 주사와 같은 '과잉 진료 항목'이 이제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퇴행성 관절염 주사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에선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묻습니다.
[정형외과 환자 : (줄기세포 주사) 한 번 하는 데 300,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번 나눠서 받고 그러면 돈 천만 원 가까이 된다. 실비는 있으시죠? 물어보더라고요. 유도를 하더라고요 실비로.]
도수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실손보험금은 연 2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의 80%는 9% 정도가 가져갈 정도로 편중도 심합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할 새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비급여 경증의 경우 30%인 자기 부담률이 50%로 늘어나고, 보상 한도는 5분의 1로 축소됩니다.
과잉진료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온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중 중증 질환은 입원하면 자기 부담금을 500만 원으로 제한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의사들의 비급여 분야 '쏠림현상' 등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불만입니다.
[김인수/경기 수원시 : (치료비 나오면) 대부분 다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20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2천만 명의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항에 따라 새 보험 체계로 전환되지만, 그 이전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한 뒤, 새 상품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 그걸 누가 바꿔. 바꾸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입원하면 5천 원만 빼고 다 나오는데.]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은 올 연말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VJ :정한욱)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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