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전소된 주택 재건축 최소 1억 필요한데 지원금은 3,600만 원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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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발 '괴물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선 30명이 숨졌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과 산림, 과수 피해가 큰데, 과수는 꽃이 피는 4월 이후라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사과나무 갱신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북사과의 명성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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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인당 구호금 2,000만 원 지급
이재민 대상 임시주거시설 등도 제공
1억 필요 사과나무 새로 심기에 1,766만 원

의성발 ‘괴물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선 30명이 숨졌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피해 조사를 거쳐 각종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나, 현실과의 괴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1일까지 경북지역 산불피해는 주택 전소 3,073동 등 3,766동,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3,284㏊,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제 막 피해조사가 본격화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자들은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복구비 등의 생활안정지원비를 예산(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지원받게 됐다.
사망·실종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1,000만 원의 구호금이 주어진다. 산불로 피해를 본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73만~248만5,400원(6인)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가장 큰 피해가 많았던 주택은 규모와 파손 정도에 따라 1,000만(66㎡ 미만 반파)~3,600만 원(114㎡ 이상 전소), 세입자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66㎡ 단층 슬라브형 주택 건축비가 1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 이재민 상당수는 재건축을 포기한 채 임시주거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어 지역소멸을 부채질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불탄 농작물을 새로 심을 경우 사과는 1㏊에 1,766만 원, 자두와 복숭아는 383만 원을 지원한다. 실제 사과밭을 새로 조성하는 데 든다는 비용(7,000만~1억 원)과 거리가 멀다. 나무만 살아 있으면 경북지역 사과 재배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설하우스는 1㎡당 5만~13만 원, 농산물저장창고는 1㎡당 40만 원, 농기계는 45~60마력짜리 트랙터가 1,545만 원, 경운기 480만 원이다. 소 우리는 1㎡당 16만8,000원, 돼지우리는 36만1,000원을 지원한다. 소가 죽었다면 1마리에 187만5,000원, 돼지는 1마리 25만5,000원을 입식비조로 준다.
하지만 저온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과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손해사정이 어려운 데다 매점매석 논란까지 있었던 만큼 국민정서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논리다. 공장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접지원으로는 국·지방세, 국민연금, 상하수도요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각종 수수료, 과태료, 농지임대료, 국민건강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예비군훈련 등 37개 항목을 면제하거나 경감·유예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과 산림, 과수 피해가 큰데, 과수는 꽃이 피는 4월 이후라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사과나무 갱신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북사과의 명성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주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안동시는 피해 주민에게 가구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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