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다음 날 무리한 구속…즉각 석방해야”

안서연 2025. 4. 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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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은정 지부장이 2심에서 오히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릎 수술 후 퇴원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구속한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며 내란 수괴는 풀어주고 반성하고 사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속하냐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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