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 박물관·미술관도 휴관…"안전사고 예방"(종합)

김주희 기자 2025. 4. 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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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 궁궐 등이 하루 문을 닫는다.

청와대도 홈페이지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청와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탄핵심판 선고일인 4월4일을 임시휴관일로 지정하오니, 관람객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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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창덕궁·덕수궁 휴관일 연장도 논의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휴관을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 주변 박물관과 미술관, 궁궐 등이 하루 문을 닫는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일 임시휴관 알림"을 공지하고 "관람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로 문을 닫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국립협대미술관 서울과 국립민속박물관, 청와대도 휴관을 결정했다.

청와대도 홈페이지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청와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탄핵심판 선고일인 4월4일을 임시휴관일로 지정하오니, 관람객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띄웠다.

앞서 헌재 주변 궁궐도 휴관을 알렸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 대한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4일 뿐 아니라 선고 전·후일에도 상황을 고려해 휴궁일을 연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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