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 마음 모였다

지유리 기자 2025. 4.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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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전국 11개 시·군을 강타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3월21일~31일 약 44억원의 고향기부금이 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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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원 답지
특별재난지역에 1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 33%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화면 갈무리. 행정안전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전국 11개 시·군을 강타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3월21일~31일 약 44억원의 고향기부금이 답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기부금 전체 모금액(64억원)의 6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안동 7억9000만원 ▲〃 의성 11억 2000만원 ▲〃 청송 2억7000만원 ▲〃 영양 2억2000만원 ▲〃 영덕 14억원 ▲경남 산청 2억7000만원 ▲〃 하동 1억5000만원 ▲울산 울주군 1억8000만원이다.

이들 8곳은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했다.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가 신속히 모금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최근 지방의회의 보고만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고향기부금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위기브·액티부키 등 7개 온라인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한다.

한편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낸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내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세액 공제 확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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