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박수영 의원 사무실 농성 참여한 공무원 징계 회부
차근호 2025. 4. 1. 17:19
공로 연수 중 참가…시민단체 "표정 징계"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 제공]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yonhap/20250401171939793urln.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남구청 공무원 부당징계와 외압 의혹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 8시간에 가까운 농성이 벌어졌다.
당일 오전 민주노총과 부산시민단체 회원 수십명이 박 의원에게 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며 찾아가 농성이 촉발됐다.
당시 박 의원을 찾아간 사람 중에는 남구청 공무원인 A씨도 있었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이 일로 부산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A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의견을 표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이라도 지위나 직무 수행을 빙자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징계 대상이 돼선 안 되는데 표적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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