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수당지급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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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각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제각각이어서 교사들 불만이 크다.
이처럼 수당 지급이 제각각이다 보니 사전답사 때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사도 많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다른 데 따른 선생님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현장체험학습 메뉴얼과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 외 사전답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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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따라 못 받기도… 교사들 혼란
市교육청 “학교에 지급 매뉴얼·공문 보낼 것”

인천 각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제각각이어서 교사들 불만이 크다. 일부 교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앞서 안전 점검 등을 위해 사전답사를 가야 한다. 교사들은 보통 2~3명씩 조를 이뤄 주말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 사전답사를 한다.
각 학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전답사를 간 교사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여행 시간(사전답사 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또 근무시간 외 사전답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지급 받는 학교도 있고 지급 받지 못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중 초과근무수당’ 지침은 교사들 사전답사에 대해서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답사 출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출장여비만 주고 초과근무수당은 주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전에 근무한 학교에서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줬는데 지금 근무 중인 학교는 출장여비만 지급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주고 저기는 안주니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수당 지급이 제각각이다 보니 사전답사 때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사도 많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행정실에서도 따로 안내가 없었고 받았다는 동료 교사도 없어서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다른 데 따른 선생님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현장체험학습 메뉴얼과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 외 사전답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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