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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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0일 시작되고 6월3일에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을 채택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이 신청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를, 이 대표 쪽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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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0일 시작되고 6월3일에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을 채택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이 신청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를, 이 대표 쪽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2019년 김씨의 법정 진술 녹취 파일 △김씨와 이 대표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김씨와 신 변호사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직접 틀어서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쪽의 항소 이유 및 답변을 들은 뒤 김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6월3일에 2차 기일을 열고 신 변호사 증인신문을 연 뒤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고 기일은 최종변론이 진행되는 6월3일에 확정된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계기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티브이(TV) 토론에서 “피디(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2023년 10월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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