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은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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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고지한 가운데 해당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째가 되는 오는 6월3일(화요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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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고지한 가운데 해당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파면시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이 정원인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째가 되는 오는 6월3일(화요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의 경우 2017년 5월9일(화요일) 치러졌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을 결정했던 3월10일의 다음날 기준 60일째 되는 날이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이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휴일에 관한 법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선날, 선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한다.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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