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씨X” 안영미 욕설 논란 ‘두데’ 방심위 중징계

이민지 2025. 4.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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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안영미 욕설로 논란에 휩싸였던 라디오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이하 '두데')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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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방송인 안영미 욕설로 논란에 휩싸였던 라디오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이하 '두데')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영미는 지난해 10월 '두데'에서 게스트로 나온 아이돌들과 팬서비스에 대해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안영미가 "생방송 중에 팬분들이 '이런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면 어떠냐"고 묻자 당시 게스트는 "저희 아이돌 라디오는 밖에 팬분들이 계시지 않냐. 항상 시키고 싶은 걸 스케치북에 적어 오신다. 그럼 저는 쉬는 시간에 물 마시고 쉬는 게 아니라 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영미는 "그리고 뒤돌아서 '씨X'"이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안영미는 "신발, 신발 한다고요"라고 해명했으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안영미는 이후 방송에서 "어제 제가 방송 중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리겠다. 깜짝 놀라신 분들, 앞으로는 이 시간대 DJ답게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와 '의견제시',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요소가 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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