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尹 탄핵 선고일 확정되자... 헌재 문서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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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 확정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적힌 공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째 되는 날이다.
한편,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및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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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제박 기자]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 확정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1일 허지웅은 자신의 채널에 별다른 문구 없이 한 장의 문서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선고기일 통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적힌 공문이다.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오는 4일로 지정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째 되는 날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 눈물이”, “만우절 농담이라 할까 봐 문서로 가져오심”, “만우절에 선고날짜 발표라니”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허지웅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개인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온 바 있다.
그는 1월 19일에도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걸고 폭민의 당이 되길 자처했다”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및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 난다. 파면 결정에는 헌재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6명 미만일 경우 기각이 결정되고,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의결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으며 파면됐다.
노제박 기자 njb@tvreport.co.kr / 사진= 허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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