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의대생들에 온라인 수업?…"어디까지 봐주냐" 학생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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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미등록 제적 위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다만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휴학' 방침을 예고하면서 실제 수업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학생 전원이 학기 등록을 마친 서울대 의대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숫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 김모씨(25)는 "학교 측이 수업 실제 참여를 반영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의대생들 달래기 식의 학칙 운영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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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미등록 제적 위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다만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 후 휴학' 방침을 예고하면서 실제 수업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택하면서 의대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대학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9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달로 의대생 전원 복귀 기한을 제시하고 미등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위기까지 현실화하면서 대규모 복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실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의대생들은 일단 버티자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 TF(태스크포스)와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꿨다. 실제 학생 전원이 학기 등록을 마친 서울대 의대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숫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제외한 일반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도 제적 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 김모씨(25)는 "학교 측이 수업 실제 참여를 반영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의대생들 달래기 식의 학칙 운영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칙 제35조에 따라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 학기 학생 또는 휴학 연한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없는 자의 경우 학장이 해당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학칙 제68조에 따라 △휴학허가(휴학 연장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66조제4항의 휴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등에 한해 제적될 수 있다.
학교 측은 일단 학기 등록을 마친 경우 수업을 거부하더라도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학칙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의 학칙으로는 수업을 안 들어 성적이 안 나오면 유급이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칙 제20조에 따르면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될 수 있다.
의과대학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 방식도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는 개강 첫 1~2주간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당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기존에 업로드해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4학년 문모씨(26)는 "의대의 갑질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대 학우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별 특혜를 다 받고 있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 동맹 휴학까지 달래줬는데, 도대체 이젠 어디까지 편의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으로서 느끼기 힘들었던 직업 차별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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