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온 중국인 10명 타더니…" 호텔 앞 승합차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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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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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관광객 버리고 도주

제주에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30대 B씨는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에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28일 자가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태우고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적발 일주일 후인 지난달 6일에도 제주시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 재차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적발 대상자 중 일부는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광객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제주 관광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불법 관광행위로 정상 영업 중인 제주 관광업계의 피해도 예상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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