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호송 방해 활동가 구속.. 학비노조 "무전유죄" 반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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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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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석방.. 노동자엔 엄격"
"무릎 수술에도 재판 위해 퇴원"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마찰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인사의 호송 차량을 두고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책위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호송 차량을 막아선 활동가 A 씨 등 2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A 씨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학비노조는 "우발적인 충돌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사법부에 반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마치 중죄를 지은 것처럼 엄격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몸이 힘든 상황임에도 재판을 위해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 씨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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