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 봉지욱 기자, 기소 7개월 만에 재판 시작

최윤원 2025. 4.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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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재판이 기소 후 약 7개월 만인 31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변론이 한참 진행 중이던 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조재학 검사의 공판기일 신속지정신청 제출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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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개월 만에 재판 시작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재판이 기소 후 약 7개월 만인 31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변론이 한참 진행 중이던 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조재학 검사의 공판기일 신속지정신청 제출에 따른 조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검사측은 이건웅, 조도준, 조재학, 김기왕 검사가 출석했다. 이건웅 검사는 한상진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이며, 조재학·김기왕 검사는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다.

봉지욱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없어’... 피고인들 공소 기각 주장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인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지욱 기자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 변호사는 또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진실성·상당성을 갖춘 보도기에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당시 JTBC에서 정상적 과정을 거쳐 보도됐다”고 했다.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의 연장선상’

검찰은 “검찰청법 및 검찰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 관련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로 이 자체가 부패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 “검찰 수사권 문제 검토”... 공소장 변경 필요 

재판부는 “검사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김용진 기자와 한상진 기자 사건 재판에서도 공소장이 3차례 바뀐 것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공소 사실 자체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해 장황하면 증거 제출·입증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며 “최대한 피고인들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실만을 공소장에 적시하도록 검사 측에서 최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4월 28일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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