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與 고동진,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슬기 2025. 4. 1.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 상 국내의 외국인의 참정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외국서 투표못해"
한동훈 전 대표가 총선서 공약하기도
사진=뉴스1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 상 국내의 외국인의 참정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 원칙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3500여명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했었다. 한편 고 의원은 '친 한동훈계'로 꼽힌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