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11시
이유주 기자 2025. 4.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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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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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단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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