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담배 피지 마”… 中 상하이 '벌금 4만원' 단속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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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지자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적발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하이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관광지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 구역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키고 사업체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적발 시 개인에게는 최대 200위안(약 4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3만 위안(약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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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지자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적발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 관영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지난 3월부터 와이탄 · 우캉루 · 위위안 쇼핑몰 · 난징루 인도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의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상하이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관광지에서 흡연자들에게 흡연 구역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키고 사업체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흡연 구역을 벗어나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적발 시 개인에게는 최대 200위안(약 4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3만 위안(약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CTV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이 실시한 '야외 간접흡연'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명 중 60%가 자주 간접 흡연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90%가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표시했다.
상하이는 중국 내에서 최초로 지역적 흡연 규제를 시행한 도시다. 지속적인 규제로 상하이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10년 27%에서 현재 19.2%로 감소했다. 흡연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되자 길거리 흡연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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