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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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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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본격화했다. 재판은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국회측과 윤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 38일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어 법리 판단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한다. 이 경우 대선은 6월 3일 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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