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産 철강 수입 줄였더니 효과”…韓, 조강 생산량 증가했다 [비즈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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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A(세계철강협회)가 지난달말 발표한 '2월 조강(Crude Steel) 생산 톱10 국가' 통계에서 우리나라와 인도가 유이하게 조강 생산량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 생산량 규모는 철강산업의 현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사를 포함한 그 나라의 철강업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빠른 산업화로 인해 현지에서 철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한 조강 생산량 증가 국가로 집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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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인도와 함께 생산 증가 2개국 등극
“中 후판 등 중국·일본 철강재 수입감소 덕분”
![중국의 철강산업 생산현장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ned/20250401101944517nrls.png)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WSA(세계철강협회)가 지난달말 발표한 ‘2월 조강(Crude Steel) 생산 톱10 국가’ 통계에서 우리나라와 인도가 유이하게 조강 생산량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 생산량 규모는 철강산업의 현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사를 포함한 그 나라의 철강업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빠른 산업화로 인해 현지에서 철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한 조강 생산량 증가 국가로 집계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저가정책과 엔저 바람을 타고 국내에 수입되던 중국·일본산 철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WSA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는 전년 동월대비 0.7% 늘어난 520만톤, 인도는 6.3% 늘어난 1270만톤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 1위의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중국은 7890만톤으로 전년대비 생산량이 3.3% 감소했고, 일본(640만톤·8.5%↓)과 미국(600만톤·7.0%↓), 러시아(580만톤·3.4%↓)도 조강 분야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정치 기준이다.
최근 무역분쟁 여파로 철광석 가격을 포함한 주요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주요국들이 조강 규모를 대폭 낮춘 것이다.
조강이란 제선공정과 제강공정을 거쳐 생산된 강철로, 쇳물을 부어서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을 의미한다. 국내 조강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철강재가 큰폭으로 감소한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 2월 철강재(MTI 61기준)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한 철강재는 144만9161톤으로 지난해 2월 172만6212톤 대비 16.1% 감소했다. 일본산이 49만464톤으로 약 17만톤, 중국산은 71만2424톤으로 약 3만2000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산의 경우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지난해 대비 엔저 현상이 많이 완화되면서, 저가정책을 고수하던 일본산과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산의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던 후판(6㎜ 두께의 철판)의 규모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철강사 매출의 10~15% 수준을 차지하는 후판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철강업계가 집계한 올해 1~2월 중국산 후판은 13만293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4% 감소한 바 있다. 국내 철강 시장에서 무역규제가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동시에, 국내 정세 변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가 수입산 철강재를 잠시나마 막아주는 효과로 작용한 것이다.
철강업계는 현재는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후판AD(반덤핑) 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의 저가 수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중국산과 일본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고, 정부는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27.9~38%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 법은 관세법 제53조에 따라서 덤핑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전에도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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