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하루 만에…카카오 등 43개 종목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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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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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종목은 코스피에선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 14개사다
코스닥에선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HLB △HLB제약 △JYP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맥스 △엔켐 등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다음날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
또 기존엔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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