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평가기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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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 평가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거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이 반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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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 평가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거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이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등 해외 투자 유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 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로부터 받은 투자 실적이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ESG 경영 도입 적절성을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신생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렇게 되면 벤처 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 의제에 대응하는 혁신 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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